[표준약관 안내]
1.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
*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*기획여행상품의 경우는 표준약관보다 특별약관이 우선됩니다. 특별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고 예약하셔야 합니다.
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여행개시 30일 전까지(~30) 취소 통보 시: 계약금 환불
여행개시 20일 전까지(29~20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10% 배상
여행개시 10일 전까지(19~10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15% 배상
여행개시 8일 전까지(9~8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20% 배상
여행개시 1일 전까지(7~1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여행 당일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50% 배상
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여행개시 30일 전까지(~30) 취소 통보 시: 계약금 환불
여행개시 20일 전까지(29~20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10% 배상
여행개시 10일 전까지(19~10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15% 배상
여행개시 8일 전까지(9~8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20% 배상
여행개시 1일 전까지(7~1)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여행 당일 취소 통보 시: 여행요금의 50% 배상
2. 단,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(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)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.
최저행사인원 미달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시: 계약금 환급
최저행사인원 미달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기일 미준수시
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여행출발 당일 통지시: 여행요금의 50% 배상
[국외여행 특별약관]
※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되며, 특별약관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 본 특별약관은 민법 등 상위법령의 효력 내에서 유효합니다.
※본 상품은 항공 그룹좌석 또는 숙박에 대한 비용을 데포짓(선불)한 상품으로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선불 지급된 항공료와 현지행사 및 숙박비용이 발생한 경우 표준약관에 근거한 취소수수료 이외에 추가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예약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.
**취소료 규정**
(취소 요청은 업무시간내에 정상적으로 접수되며, 업무시간 외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) 월~금(09시~18시 /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.)
*기획상품으로 출발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확정되기에 예약금을 3일내 입금해주셔야 출발 확정됩니다. 이후 취소시 예약금은 환불 불가합니다.
*여행개시 45일전까지 통보 시 : 예약금 환불 불가 및 국제선 취소수수료(항공사규정) 숙박 데포짓 취소수수료(빌라 및 호텔규정)
*여행개시 44~30일전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 및 국제선 취소수수료(항공사규정) 숙박 데포짓 취소수수료(빌라 및 호텔규정)
*여행개시 29~10일전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70% 배상 및 국제선 취소수수료(항공사규정) 숙박 데포짓 취소수수료(빌라 및 호텔규정)
*여행개시 09~당일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100% 배상 및 국제선 취소수수료(항공사규정) 숙박 데포짓 취소수수료(빌라 및 호텔규정)
*질병에 따른 병원입원 및 진단서 첨부 등의 상황에도 예외사항 없습니다.
*항공발권 및 호텔 데포짓 관련하여 별도 안내드리오니 취소시 수수료 규정 반드시 확인후 예약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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